생활형숙박시설 위탁 운영
Entrusted operation of accommodation business
굳센 컴퍼니는 2020년 한국토지신탁과 위탁 운
영 계약을 체결하고, 청주 오창에 있는
스타 레이크 더 테라스라는 생활형 숙박 시설
335세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46세대 중 335세대 및 기존 수분 양자들의
니즈에 맞춰, 2023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강제이행금 등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수분양자들의 숙박업 신고 대행은 물론,
전반적인 익의 극대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개인 소유자들의 숙박업을 도와 현재
숙박업 영업(기숙사 운영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인 (주)굳센컴퍼니는 2020년 5월 8일 오창 스타레이크 더 테라스 335세대에 대해 청주 청원구청에 정식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법인입니다. 또한 현재 오창 스타레이크 잔여 311세대는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신고 미필 시 숙박업으로 정정신고가 완료 될 때까지 건축법 제 80조에 따라 매년 과태료(약 700만원)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되는 숙박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1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30개 이상의 객실을 통합신고 해야 하되, 추가로 전 세대에서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개인이 숙박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임의의 임대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 세대주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 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사는 2020년도에 숙박업 신고를 사전에 진행해 놓은 바(구청 요청 구비서류 등 포함),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오창 스타레이크 더 테라스 646호실 전체 세대에 대하여 공용면적 사용 동의서를 청원구청에 신고한 상태이며, 구청에서는 당사의 신고에 한해 위탁운영 계약서와 구분세대주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숙박업 신고 세대에 한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 합니다.(그 외 보험증서 등의 서류는 당사의 비용으로 준비함.)
당사는 원활한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대행을 위해 관리인 선정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2022년 12월 19일 숙박업변경(추가신고)후 영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