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① 2세대를 보유중인데, 숙박업 대행비용은 1건으로 처리되는지요?


> 2세대부터 전체 세대 30% 할인율 적용하여

   2세대일 경우 1,232,000원 입니다.(VAT 포함)



② 숙박업 영업대행시, 장기숙박(임대차계약)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선택은 위탁사의 재량인가요?


>숙박업 영업대행시 소유자분께서 임대형식 장기 숙박을 하실지 에어비앤비 같은 일반 단기 숙박으로 운영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매출의 10%(당사수익) 제외하고 드립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및 여기어때 등 단기숙박 등으로 활용될 객실은 전체 646세대 중에 최초에는 20개 객실로 한정해서 객실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③ 숙박업 영업대행시, 장기숙박(임대차계약)경우 1년 이내에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뀌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위탁사가 부담하나요?


>장기숙박이라는 표현은 1년 이상의 임대차를 합법적(숙박업)인 용어로 쓰는 표현입니다. 장기숙박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저희 위탁사가 소유주분들께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④ 굳센컴퍼니의 숙박업 영업대행의 시작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 이번년도 내로 숙박업 등록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이후로 위탁운영 세대의 기존 임대계약 만료일부터 세  

대별  순차적으로 숙박업 영업대행 시작할 예정입니다.



⑤ 숙박업 영업대행시, 현재 제가 임대해주고 있는 세대 위탁사로의

    연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지금 소유자분이 임대해주고 있는 건은 종료시까지 진행하시고, 저희한테 숙박업 영업대행시 공문에 명시된 계약조건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⑥숙박업 영업대행 장기숙박의 경우, 위탁수수료 10% 제외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되나요?아니면 1년 단위?


> 매달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⑦  세입자 계약 만료시 위탁사(또는 전담 진행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서 입주시키는 건가요? 그렇다면 월세나 보증금의 책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 네 위탁사(또는 전담 진행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봐 드리고,

 또한 임대료 책정 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최대한  소유주에게 높은 수익률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직접 운영하길 원하신다면 기존 방식(기존 부동산 거래처)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⑧ 올해 이후 신청 하게되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11월 30일 신고 예정일 전에는 결정 하려 합니다.)


> 저희 신고 예정일은 9월 16일 / 10월 15일이었으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 못하셨던 분들이 다소 혼란이 오셨을 거라 판단되어 신고 시기를 다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안에 가급적 모든 세대주가 신고를 완료하여 충분히 규제에 대해 대비하고자 합니다.(2023년부터는 20% 추가 금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⑨ (사업자 등록 관련)현재 임대 사업자로 수익금을 받고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임대 사업자를 유지해야합니까?


> 부가세 환급 받은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해당 사업자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단, 현재 임대사업자 업태, 종목에 관련해서는 변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유권 해석 등 필요))



⑩월세(장기숙박) 및 단기 숙박에 대한 금액을 최초 누구 통장으로 받아서 계약대로 배분되나요?


> 1) 장기숙박은 세대주 통장으로 직접 금액이 입금되며, 수수료를 장사에게 입금하는 방법이 됩니다(자동이체) 

       향후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로 논의 가능합니다

 

    2)단기 숙박(한 달 미만 투숙)은 최초 저희 통장으로 입금되어 매달 정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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